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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노동부 7월 신설: 맞벌이 직장인을 위한 '육아기 10시 출근제(근로시간 단축장려금) 지원 사업' 전격 가동

by 슬 곳간 2026. 7. 11.

육아기 10시 출근제, 월 30만원 받는 법

7월부터 근속요건 폐지! 맞벌이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신청 조건 완전정리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1월 새롭게 신설된 이 제도가 7월부터 근속요건 폐지서류 간소화로 문턱이 더 낮아졌습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지원 자격부터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의 차이까지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상반기 목표 인원의 60%만 신청한 만큼, 지금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1.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Q.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의 하나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주 35시간)하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10시 출근제'지만 반드시 출근 시간만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 10시 출근 또는 오후 5시 조기 퇴근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등하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유연하게 메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는 장려금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회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구조라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지 않아 도입 유인이 높은 편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1. 근로자 자격

1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2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
3하루 1시간 단축하여 주 35시간으로 근무 (임금 삭감 없음)
4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2-2. 기업 자격

지원 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2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특정 업종
3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3.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사업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입니다. 장려금은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단축 시작·종료 월은 일할 계산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기간 최대 1년
지원한도 전년도 말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연장근로 제한 월 10시간 초과 근무 시 해당 월 미지급

단,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10시 출근제는 임금 자체를 삭감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4. 2026년 7월, 이렇게 달라졌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제도 문턱을 낮추는 개선안을 시행했습니다.

1근속요건 폐지 —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자만 지원했지만, 이제는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면 신청 가능
2제출 서류 간소화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 제출이 의무 → 권고사항으로 완화

이번 개편으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근로자도 바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크게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차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법정 의무 제도인 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고용노동부의 자율 도입 장려금 사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10시 출근제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사업주 거부 시 제재) 자율 도입 장려금 사업
단축 시간 주 15~35시간 하루 1시간 (주 35시간)
임금 단축 비율만큼 감소 가능 삭감 없음
지원기간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가능) 최대 1년

두 제도의 사용 기간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되며,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사용 기간을 합산해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6. 신청 방법 (고용24)

1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제도 도입을 설명·협의
2사업주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 반영
3근로자가 1개월 이상 제도를 활용
4사업주가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장려금 신청

제도 도입이나 신청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상반기 운영 현황

2026년 6월 말 기준 758개 기업, 근로자 1,078명이 장려금을 신청했으며, 이는 올해 목표 인원 1,734명의 약 60% 수준입니다. 실제 지급은 561개 기업, 776명분으로 총 6억 7,300만원이 집행됐고,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으로 나타나 아빠들의 참여도 눈에 띕니다. 올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전체 예산은 275억원이며 이 중 10시 출근제 예산은 31억원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무조건 허용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적 의무 제도가 아니므로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Q2. 출근을 늦추는 것과 퇴근을 당기는 것 중 선택 가능한가요?
네, 출근 1시간 지연 또는 퇴근 1시간 단축 중 합의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Q3. 자녀가 2명이면 지원기간도 2년인가요?
아니요.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명당 기업에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Q4. 6개월 미만 재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2026년 7월부터 근속요건이 폐지되어 재직 기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연장근로를 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월 10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면 해당 월은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6.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7.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혹시 우리 회사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회사는 육아 지원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을 돌려받는다는 건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7월 개편으로 문턱이 낮아진 지금이 회사에 제도 도입을 제안해볼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워크넷 일생활균형(work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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